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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11-13 10:51:30/ 조회수 1644
    • 미국,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민사 책임 범위 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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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민사 책임 범위 넓게 인정"

      미국 연방정부가 14년 전 미국 뉴잉글랜드 해안에서 좌초되어 수천 톤의 기름을 유출시켰던 선박 소유주에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선박 소유주가 1,330만 달러를 추가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3년 4월 27일, 부샤르운수(Bouchard Transportation Co. Inc.)의 자회사인 투그이브닝타이드사(Tug Evening Tide Corp.)가 운영하던 예인선이 모래톱과 충돌해 매사추세츠주와 로드아일랜드주의 버저즈만(Buzzards Bay)에 98,000갤런(약 37만 리터)의 연료유를 유출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부샤르 운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600만 달러를 배상하고 집단소송에서 1,100만 달러를 배상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2017년 사건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어류·야생생물국(U.S. Fish and Wilde Service, FWS)과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n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이 2010년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 특히 철새 등 야생생물 자원 손실로 인한 손해와 더불어 환경오염 평가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부샤르 운수는 2003년 합의에 위와 같은 손해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1,330만 달러를 추가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선박소유주에게 이와 같이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유류오염법 덕분입니다. 미국은 1989년 알래스카 인근해역에서 엑슨 발데즈호(Exxon Valdez)가 좌초하면서 1,100만 갤런의 원유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1990년 유류오염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의 유류오염법은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선박소유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연자원 손실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자연자원에 대한 손해, 재산피해, 정부 세금, 사용허가료, 임대료 등의 상실)뿐 아니라, 피해를 평가하는데 소요된 비용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류오염손해보장법은 유류오염손해의 범위를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복구비용, 방제비용 등으로 보고 있어 자연자원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미국만큼 널리 구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환경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포함하는 인류의 생활공간이며 삶의 질이며, 건강 그 자체’라고 선언하면서, 지역 환경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국가들의 일반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서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왔던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고스란히 전해줘야 할 우리 세대의 도리이자,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라는 점에서 이번 부샤르 운수 사건이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https://www.law360.com/articles/976376/feds-sue-barge-operator-over-new-england-oil-spill
      https://www.law360.com/articles/976727/bouchard-will-pay-13-3m-to-end-claims-from-oil-barge-s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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