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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11-27 16:39:34/ 조회수 1048
    • [중국 주요항만 반독점 위반 사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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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주요항만 반독점 위반 사례 발견]

      올해 4월부터 중국 국가개발위원회(China’s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가 실시한 감사에서 중국 항만당국의 반독점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상하이, 톈진, 닝보-조우산, 칭다오 항만그룹은 2018년까지 컨테이너화물취급수수료(container handling fees)의 10~20% 인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탕산, 황화, 웨이하이항은 검량(tally)과 대리점 시장의 독점, 과도한 화물취급수수료 부과 등의 부정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 받았다. 그 밖에 선사에서 예인선 업체의 선택 권리 제한으로 자율경쟁에 위반된 사례로 적발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실물경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만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NRDC는 설명했다. NRDC는 위반사례에 대해 항만에서 제안한 자체 조치사항 이행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35472/beijing-discovers-anti-trust-violations-at-several-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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