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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3-20 10:46:52/ 조회수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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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식용 이매패류의 해양 생물독소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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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은 2024년 1월 19일, ‘호주 및 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 9조: 오염물질 및 자연독소의 최대 제한량’을 개정하는 수정안 225호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발표 당일 즉시 발효되어 2024년 3월 현재 호주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은 개정된 오염물질 및 자연독소의 최대 제한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식용 이매패류의 해양 생물독소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설사성 패류독소, 마비성 패류독소 등 인체에 유해한 수산식품 자연독소의 최대 잔류한계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자연독소 이외에도 중금속·비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의 식품 내 최대 잔류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https://www.foodstandards.gov.au/food-standards-code/consultation/gazette/amendment-no-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