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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12-30 22:52:08/ 조회수 175
- 뉴질랜드, 식용 이매패류 통제 계획 개정
- 2024년 8월 15일,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는 ‘식용 이매패류 연체동물 통제 계획 개정 초안(Regulated Control Schemep-Bivalve Molluscan Shellfish for Human Consumption)’을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1차산업부는 2024년 9월 20일까지 동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추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식용 이매패류 연체동물 통제 계획’은 식용 이매패류가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생산·수확·분류·운송 등 공급망 내에서 이매패류의 식용 적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및 조건을 모니터링·평가·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금번 발표를 통해 △이매패류의 샘플링 및 검사 방법 △실험실 유형별 검사 항목이 개정되었고, 동 개정안에 따라 이매패류 생산 지역별로 샘플링 대상 및 개수, 빈도가 규정되었으며, 이매패류에서 검출된 오염물질 유형에 따른 검사 항목 및 추후 시행될 수 있는 조치가 규정되었습니다.
https://www.mpi.govt.nz/consultations/proposed-amendments-to-the-animal-products-notice-regulated-control-scheme-bivalve-molluscan-shellfish-for-human-consu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