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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9-02-27 09:22:50/ 조회수 1533
    • 남극보호연합(ASOC),한국정부가 남극해에서 불법어획된 어획물 판매를 방치한 것에 대한 비난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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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인권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환경정의재단(EJF,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을 포함한 30여개 글로벌 NGO 단체인 남극보호연합(ASOC)은, “한국 정부가 남극해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밝혀진 두 선박에 대해 제재하지 못하고 그 선사들이 어획물을 글로벌 수산물 시장에 팔도록 허용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남극해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것을 비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극보호연합에 따르면 2017년 12월 남극해 인근에서 조업하던 국내소속의 원양어선 두 척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어업 종료 통지를 받고도 4일간 조업을 해 70톤의 이빨고기를 불법어획 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두 선사가 재정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2개월 영업정지를 내렸으나, 이후 이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를 발급했고 두 선사는 이를 근거로 불법어획물을 판매해 약 9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ejf-south-korea-allows-sale-of-illegally-caught-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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