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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8-07 11:13:46/ 조회수 745
    •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남중국해에서 행동규범 제정을 위한 협상의 기초가 될 ‘단일 초안 문서’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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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중국 간 연례 각료회의(The annual ASEAN-China ministerial meeting)에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회원국들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제정을 위한 협상의 기초가 될 ‘단일 초안 문서(a single draft document)’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협상의 민감함으로 인해 이 초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으며, 협상이 언제 마무리될지 그 기한을 설정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은 결코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일 초안 문서(a single draft document)’에 대한 합의가 협상이 끝났다거나 남중국해에서의 모든 중첩되는 영토 주장이 해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그는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인데,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의 역할은 바로 그때까지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아세안과 중국 간 집단적인 진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단일 초안 문서(a single draft document)’가 지역 블록을 위한 주된 성과와 이정표가 됐으며, 모든 당사자들은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것에 기뻐하고 있고 이 협상 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중요한 것은 충분한 유연성을 유지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협상 과정에서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untvweb.com/news/asean-china-agree-on-draft-code-of-conduct-negotiating-text-on-south-chin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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