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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7-19 22:37:33/ 조회수 1864
    • 싱가포르 고유의 해운우대세제 AIS와 SRS을 통한 시황변동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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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대표적 해운우대 세제에는 기업 대상 조세제도인 국제해운기업승인제도(Approved International Shipping Enterprise·AIS)와 선박 대상 조세제도인 싱가포르 선박등록제(Singapore Registry of Ships·SRS)가 있습니다.

      AIS는 싱가포르 법인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세제입니다.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췄으며 명확한 사업계획에 근거해 싱가포르에서의 비즈니스 확대를 목표로 하는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싱가포르적선뿐만 아니라 외국적선에 의한 수익도 포함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제도 입니다.
       
      SRS는 싱가포르적선이 벌어들인 이익을 면세로 하는 제도입니다. 선종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운임, 용선료 수입, 중고선 매각이익 등이 비과세 되는 등 세제혜택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우대세제 활용에 의해 싱가포르 선주·선사는 중고선 매각차익을 비롯한 이익잉여금의 내부 유보·축적이 가능하고, 신조 발주시 자기 자금 사용 비중을 높여 시황변동 리스크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선사의 경영은 자사보유선 asset의 매각차익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시황 불황이 계속되는 시점에서는 중고선 매각을 통해 운임 하락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조세제도를 활용해 선박 매각익을 면제해줘 이익잉여금을 내부·유보 축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선주 대기업 쿠미아이 선박(본사 도쿄)의 싱가폴 현지 법인 쿠미 아이 네비게이션 쿠로야나기 치마루 과장)
       
      쿠미아이 선박은 1995년에 출범해 20년 이상에 걸쳐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서 선주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쿠로야나기 과장은 당사가 싱가포르에 진출한 이유에 대해서 선주업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당사가 살아남으려면 어디서 뭘 하는 게 최선인가. 여러 항목들은 검토한 결과가 싱가포르 진출이었습니다. (쿠로야나기 과장)
       
      쿠미아이 선박은 싱가포르의 우위성에 대해 세계 해운·화주가 모이는 '지리'와 전술한 '세제 메리트'를 꼽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등 국가차원에서 해운·해사 산업을 두텁게 support 해 줍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비용·인건비는 높아 보유 선박이 1-2척인 중소형 선주는 수지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5-10척은 보유하지 않으면 이점을 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쿠로야나기 과장)

      우대세제 혜택으로 싱가포르 선주는 일본 선주처럼 중고선 가격이 높은 시점에 무리하게 기존 선박을 매각하고 신조 발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시의적절한 선행발주를 하기 쉬운 경영환경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쿠미아이 선박은 "신조선은 5-10년 기간의 화주와의 용선계약을 확보한 이후 발주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고불황 시대에서 이러한 스킴은 어렵습니다. 용선계약이 붙기를 기다리면서 신조 발주가 더디어지면, 그 사이 친환경 규제 등이 등장하면서 신조는 한 걸음·두 걸음 더 뒤쳐지면서 발주시기를 다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코멘트 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
      일본해사신문 2019년 7월 20일 별지특집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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