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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1-28 20:44:42/ 조회수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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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출 시 올바른 FTA 활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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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원산지라고 하면 어떠한 대상이 자라거나 생산, 제조 혹은 가공된 지역을 일컫습니다.
원산지 결정을 위해서는 수산업 등과 관련된 품목의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품목 번호(HS코드)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차 산품인 어패류 및 해초류, 어패류를 조제 처리한 그 조제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입니다.
이어서 FTA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려면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 '원산지결정기준' 및 일반 기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피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수산물수출정보포털(www.kfishinfo.com/kor/)의 정기간행물-분기별 Vo.3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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