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2-27 13:19:54/ 조회수 273
    • 일본 수산청, 대형 참다랑어 개체 관리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예정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일본 수산청은 2월 20일, 자민당 수산부회의에서 「어업법」과 「수산유통적정화법」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산청은 현재 벌어지는 참다랑어 어획 보고 은폐 및 TAC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어업법」은 어선의 선박위치추적장치(VMS)의 설치 의무화, 특별자원의 어획개체수·중량을 기록·보존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원이란, 「수산유통적정화법」 상의 특정 수산물을 말하며 현재 지정된 해삼·전복과 함께 참다랑어를 제1종 특정 수산물로 확대할 예정니다.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0447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