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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1-02 13:31:06/ 조회수 2236
    • 작년 12월 29일 개최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타결되었다. 특히 작년은 아국 NNL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경 고속정 추돌․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 한중 간 어업갈등이 극심한 과정에서 타결된 것이라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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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 29일 개최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타결되었다. 특히 작년은 아국 NNL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경 고속정 추돌․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 한중 간 어업갈등이 극심한 과정에서 타결된 것이라 의미가 있다.
      2017년도 어업협상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어선 입어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유자망, 선망을 감축했다.
      또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및 조업조건이 강화되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와 공조를 강화하고, 승선 방해 시설물을 장착한 중국어선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리고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교차승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서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양국 협력 및 민간차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자원 보존 및 조성을 위해 치어방류 행사를 실시하고,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장청소 등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양국 정부와 민간 간의 소통 확대와 중국 어업인 교육에 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한 어업질서는 양국 어업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틀로서 자리잡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주도로 어업협력을 통한 지속적 어업생산 체계를 함께 만드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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