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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6-11-10 21:32:05/ 조회수 6565
    • 2. IMO MEPC 70(2016.10.28)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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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IMO MEPC 70(2016.10.28) 회의결과

      □주요의제 결정사항

      ㅇ선박 저유황 연료유 사용 시기 결정
      - 2020.1.1.일부터 황함유량 0.5%이하 연료유 사용강제화(기존3.5%)
      * 현재 사용 중인 연료유 대비30~50% 이상 고가 연료유 사용 불가피

      ㅇNOx 배출통제구역 확대(발틱해, 북해)
      - 기존 : 2016.1.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된 선박 중 북미 통항선박은 NOx 80% 이상 감축 강제화 (TIER Ⅲ)
      - 추가 : 2021.1.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된 선박 중 발틱해, 북해 통항선박 TIER Ⅲ적용

      ㅇ선박평형수관리협약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의 형식승인(G8) 지침서 개정완료>
      * 미국해안경비대(USCG) 요구수준으로 장비의 성능 시험기준 상향조정으로 신뢰성 제고

      - 2020년10월28일 이후 장착되는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 개정지침에 따라 형식 승인된 제품(2세대) 장착 강제화
      - 2020년10월28일 이전 장착된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 기존 제품(1세대) 장착가능 및 배출기준 미총족하더라도 처벌불가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설치시기 조정 검토>

      - 협약 발효일(‘17.9.8)이후에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IOPP) 정기검사시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TS)의 강제설치 의무가 2년 연장됨(2019.9.8.일 이후로) ☞ 2017년 5월 차기회의 승인예정(확률 50%)

      <온실가스 감축>

      - 선박연료유소모량 자료수집 시스템(DCS SYSTEM) 시행 승인
      - MARPOL 부속서6장 개정 승인 및 19.1.1일부터 시행 예정
      - 매년 선박별 연료 소모량, 운항거리 등 모니터링, 3자 검증 및
      기국 승인 강제
      - 선박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로드맵(2017~2023) 개발
      * MEPC 72(18년4월)까지 전략개발 완료 위해 전문가 그룹 미팅 시작
      - 매 5년마다 전략 수정 및 선박 온실가스 감축 예정

      <MARPOL 개정(18년3월1일 발효)>
      - 부속서1장 부록 2 내 IOPP 양식 개정
      - 부속서5장 페기물기록부 양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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