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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2-18 09:15:14/ 조회수 2474
    • 중국 세관, 수산물 교역 활성화를 위한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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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6일 중국 세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산물 등의 교역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 기업 등록 수속 간소화 : 對중국 수출 시 세관에 수출기업 정보 등록은 의무로 하고 있으며, 기업 정보 변경 시 세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은 수입의 편의를 위해 당분간 업체명 변경 외의 기업 정보 변경 건은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이후 신고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2. 수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원료의 통관 신속화 : 생산에 있어 필요한 수입 시설과 원료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샘플링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3. 수산물 수입 확대 추진 : 수산물 수입 허가국, 허가기업 및 허가품목을 확대하고, 주요 수입 항구에 수산물 전용 통로를 개설하여 24시간 예약 통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현장 검사가 필요한 품목은 수입기업의 신청이 필수였지만, 당분간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 수산물 수출 확대 추진 : 수출 전 모니터링과 수출 간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 비관세장벽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 전자 민원 활성화 :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세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전자 민원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6. 기타 행정 절차 간소화 : 업무복귀 지연에 따른 일부 세관 신고 서류 추후 신고 허용, 세관의 수출입 기업 현장 실사 횟수 축소 등 행정 철차 간소화 업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http://www.foodspath.com/portal/article/index/id/8477/cid/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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