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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12-31 14:16:12/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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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타 해상보안부, 불법조업 용의자 1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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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가타현 소속 사카타 해상보안부(우리나라의 해양경찰)는 현 내에서 전복과 소라 등을 불법적으로 어획·채취한 15명을 검거 및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업법 및 수산유통적정화법에 의거하여, 일본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전복과 해삼, 실뱀장어는 허가된 주체와 경로를 통해야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검거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카타 해상보안부는 "적은 물량이나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채취하는 것은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며 무허가 어획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b324942aee8c3e447800edc844f2f2176b5a13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