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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12-30 23:16:21/ 조회수 399
    • 유라시아경제연합, 동물용 의약품 기준치 개정안 시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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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3년 7월 10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회원국에서 유통·판매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제한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동 개정안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뒤인 2024년 7월 1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75개 동물용 의약품이 동물유래 식품 내 잔류할 수 있는 최대허용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는 2024년 9월 22일, 새로운 동물용 의약품의 제한기준 시행을 본격 발표하고, 관련 규정 준수를 업계에 당부했습니다.

      당국이 식품 업계에 18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2026년 1월 10일까지는 이전 규정(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제28호)을 준수할 경우 명시된 유통기한까지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으나, 2026년 1월 10일 이후에는 EAEU 시장에 판매되는 동물성 식품은 동물용 의약품 제한 기준 개정안의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https://www.alta.ru/tamdoc/23sr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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