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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5-18 18:04:42/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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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수산자조금 이해(품목, 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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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호주에서는 2001년 10월 1일 수산물 중 유일하게 새우(양식)자조금을 실시 중이며, 본 자조금사업은 호주의 수산연구개발협회(The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전담하고 있다.
자조금 거출은 새우 출하 시 조성하며, 조성금은 kg당 3.64센터로 협회가 부담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자조금사업은 정부와 단체 1:1 매칭임). 특이한 점은 호주 자조금사업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주도의 자조금사업을 실시 중이다. 일례로 자조금 거출을 품목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일괄 거출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이 5종이다.
* Banana Prawns(바나나새우)
* Black Tiger Prawns(블랙타이거새우)
* Brown Tiger Prawns(브라운타이거새우)
* Kuruma Prawns(각시새우)
* School Prawns(떼새우)
[주요 시사점]
1. 호주 수산무분 자조금사업 실시(양식 새우)
2. 정부주도의 자조금사업 실시(정부거출 의무화)
http://www.agriculture.gov.au/ag-farm-food/levies/rates/farmed-praw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