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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0-27 08:39:01/ 조회수 960
    • 중국 국가식품약국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WTO/SPS 통보 – 시리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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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가식품약국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WTO/SPS 통보 – 시리즈②

      수입식품 관련 조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수정 초안)」 중 수입식품과 관련하여 신규로 추가된 사항은 수입식품 증서 첨부와 국가표준 등이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수입식품 관리를 위해 수입상이 수입 시 합격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수 식품(건강식품, 영유아 분유 등)의 경우 CFDA에서 발급 받은 등록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의 식품 수입 증가로 수입식품 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별도 제정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수입 식품에 해당되는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식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식품의 증서 첨부와 국가표준의 경우 AQSIQ와 CFDA가 관련 내용을 규정한 초안을 이전에 발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내용과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이 정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책임 관련 조항
      동 조례는 「식품안전법」에서 법률 책임 조항을 보다 세분화하고, 심각한 식품안전 위반 행위를 정의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따르면 업체가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뿐만 아니라 주요 담당도 처벌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처벌을 담당자의 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실시될 경우 식품과 관련된 모든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서 처음으로 위법 행위가 임금과 연관되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http://news.foodmate.net/2017/08/440124.html
      http://www.eshian.com/laws/34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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