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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18 17:26:57/ 조회수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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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국의 남중국해 건설행위에 구상서로 항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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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중국의 남중국해 건설행위에 구상서로 항의표시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해역의 군사기지화에 대하여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필리핀 페르펙토 야사이 외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 외무장관에 취임한 후 스카버러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몇 개의 구상서를 조용히 보냈다고 밝혔다.
구상서는 외교 당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외교문서로 질의, 의뢰, 통고 등의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며 자국과 상대국 모두 3인칭으로 칭한다.
야사이 장관은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항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특정국가와의 갈등에 대해 해당국가와 직접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Albert Del Rosario) 전 외무장관은 트럼프의 대중외교정책을 비판하곤 했는데, CNN 필리핀과의 인터뷰에서 권리가 침해당하면 외교적 항의를 해야 하며, 공식적 항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필리핀의 구상서를 이용한 조용한 항의는 국민의 반중 정서를 의식 하면서도 향후 양국 간의 외교적 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http://cnnphilippines.com/news/2017/01/16/PH-exercising-diplomatic-options-over-South-China-Sea-DF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