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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1-18 20:32:33/ 조회수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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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에 발표한 GB 10136-2015 <식품안전 국가표준 동물성 수산제품>이 2016년 11월부터 적용되면서 기존의 GB 10136-2005 <절인 생식 동물성 수산물 위생표준>, GB 10138-2005 <염장 어류 위생표준>, GB 10144-2005 <동물성 수산 건제품 위생표준> 등을 대체합니다. 新규정은 동물성 수산제품의 범위 및 정의, 이화학적 지표, 미생물 지표 등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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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에 발표한 GB 10136-2015 <식품안전 국가표준 동물성 수산제품>이 2016년 11월부터 적용되면서 기존의 GB 10136-2005 <절인 생식 동물성 수산물 위생표준>, GB 10138-2005 <염장 어류 위생표준>, GB 10144-2005 <동물성 수산 건제품 위생표준> 등을 대체합니다. 新규정은 동물성 수산제품의 범위 및 정의, 이화학적 지표, 미생물 지표 등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준치, 삼치, 연어과 등 어류로 만든 염장 어류의 과산화물가(peroxide value)는 4%에 넘으면 안 되며, 준치, 삼치, 연어과를 제외한 다른 염장 어류는 2.5%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TVB-N의 경우에 절인 생식 동물성 수산물은 100g당 25mg 이하, 사전 가공 동물성 수산 제품(건제품과 염장 제품 제외)은 100g당 30mg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기생충을 발견하면 “반출 불가”로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국으로 동물성 수산제품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GB 10136-2015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http://bz.cfsa.net.cn/staticPages/1CD077E8-1130-488F-8E87-3662D30B115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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