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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11-23 07:44:52/ 조회수 1387
    • 일본 항만국, "기본방침"재검토에 착수. 내년 봄 고시목표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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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국토교통성 항만국은, 이번 달 열린 교통정책 심의회 항만분과회에서 전국의 항만 계획 책정의 적합 기준이 되는 "항만의 개발, 이용 및 보전 및 개발보전 항로의 개발에 관한 기본방침"의 재검토에 관한 내용을 발표. 7월에 새로운 항만 중장기 정책 "PORT 2030"을 책정한 것을 계기로, 기본방침에도 신정책의 내용을 반영시킬 예정임. 향후, 2019년 2월에도 관게기관 의견이나 항만관리자에 대한 의견 조회 등을 실시해 3월의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고시할 예정.
      항만법에서 책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기본방침은 항만계획의 개정이나 일부 변경에 있어서 기본방침에 적합해야 함.
      항만국은 2018년 6월의 항만분과회에서 재검토를 자문받고. 11월 14일의 분과회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했음. 이 중에서 국제전략항만에서의 기간항로 등의 다방면·다빈도 서비스의 충실이나, AI(인공 지능), IoT(인터넷 사물화), 자동화 기술을 조합한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 향상, LNG(액화) 벙커링기지의 확보 등 중장기정책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제시하였음.
      일련의 재검토 작업을 통해서 마지막 발본 개정이 된 1996년 이래, 심의회 답신이나 항만법 개정에 맞추어 수차에 걸치는 부분적인 추가·수정이 행해진 현재의 기본방침을 알기 쉬운 내용에 재검토해, 항만 관리자가 항만 계획을 개정할 때에 참조하도록 할 예정임.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showDate=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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