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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9-09 10:10:05/ 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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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표준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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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27일, 중국 국가보건위원회(NHC)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일반원칙(GB 7718-2011)’의 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식품 라벨링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일반원칙(GB 7718-2011)’은 2011년 발표·시행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동 원칙이 현재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해석 및 적용의 문제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요.
이러한 업계 요구에 따라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차 개정안을 발표한 뒤 2024년 6월 4차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2024년 7월 10일부로 동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4차 개정 초안에서는 △사전포장식품 △디지털 라벨 등 식품 라벨링 항목의 정의가 개정·신설되었으며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표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http://www.nhc.gov.cn/wjw/yjzj/202406/4269b464a5b94e66ab13d67668af200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