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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8-07 17:51:26/ 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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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24년 5월부터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등록 및 허가 요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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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17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건강기능식품 허가 신청방법(健康食品申請許可辦法)」을 발표함과 동시에 시행을 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규정인 「건강기능식품 허가 연장·변경·등록·이전·재발급 핵심사항(健康食品許可證展延變更登記轉移登記補發作業要點)」은 2024년 5월 17일부로 폐지됩니다.
개정 규정은 「건강기능식품관리법」 제7조 5항의 ‘허가 신청 절차’를 개정한 것으로, 건강식품 등록 절차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 세부적인 요건을 규정합니다.
세부규정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과 등록 심사 절차별 세부 내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www.fda.gov.tw/tc/siteListContent.aspx?sid=1758&id=4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