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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8-12-06 17:41:54/ 조회수 1428
    •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1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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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KMI 연구기획·협력실입니다.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1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이 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삶의 질 제고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고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 21개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더불어 특례업종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연속 휴식시간(11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는 약 4만 개 이하(근로자 5인 이상, 특례업종 제외, 해양산업 약 7,035개, 수산업 약 32,900개 이하)로 추산되어, 전체 해양수산업체의 약 28%를 차지합니다. 종사자수로는 전체 해양수산업 종사자 123만 8천명의 약 49%인 약 61만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해양수산분야 근로 현황과 향후 제도시행이 사업체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해양수산업 1,15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주로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매출액 감소, 인력이탈, 일시적 수요에 대한 대응 불가 등이 꼽혔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사업체는 6.1%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 방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15.2%로 나타나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이후 기업의 실제 신규 고용의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이 이러한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본 연구의 사업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규채용 관련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업무 능력 보유자 구인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은 종사자 임금 지원, 법준수 기업 혜택 제공, 인력 교육 지원,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정부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및 지원대상 확대, 정책 홍보 및 지원 절차의 간소화 등이 요구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 방안 마련, 해양수산 세부 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신규채용 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향후 해양수산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해양수산업 고용 실태조사 추진, 범부처 고용통계 공유방안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287&idx=3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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