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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4-06 16:49:15/ 조회수 1496
    • 『중국 농업부와 연해 11성, 수산자원 관리 책임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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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농업부와 연해 11성, 수산자원 관리 책임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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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농업부가 3월 13일 11개 연근해 성(구, 시)과 ‘13·5’어선관리 ‘이중 통제’ 및 수산자원 총량관리 책임계약서를 체결하고, 2020년까지 해양 어로선 척수, 출력과 해양어로 총생산량의 한도를 규정하였음
      - 이번 규정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전국 어로어업 동력어선은 2만 척과 150만kw의 출력을 감소, 중국 총 어선어업 생산량을 1,000만 톤 이내로 감소시킬 계획임

      ■ 어선감척 및 어획량 통제는 아래 3단계를 따라 실시됨
      - 어선감척을 위해서는 어민들이 어획하는 품종을 변경하고, 어선을 크기별, 구역별로 직접 통제 및 관리하고 어선이 소속된 지역의 관리책임을 강화함
      - 연해 성에서 어선어업 총량 쿼터를 분배하고 생산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치어를 보호를 강화함
      - 어업자원 보호제도를 보완을 위해 새로운 휴어제도가 시행되며 이와 더불어, 어업자원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쿼터 어로 시행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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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fishery.org.cn/fishery/article.jsp?id=1489454295813

      정리: 기해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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