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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9-24 15:25:35/ 조회수 2059
    • EU, 수산식품의 납과 카드뮴 최대 허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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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식품에 함유된 납과 카드뮴 최대 허용기준을 연달아 개정했습니다.

      납의 최대 허용기준 개정은 두족류를 대상으로 했으며, 두족류의 납 최대 허용치는 건중량(Wet weight) 기준으로 0.50㎎/㎏에서 0.03㎎/㎏으로 낮아졌습니다. 두족류를 제외하여 어류 살코기의 납 최대 허용기준은 0.30㎎/㎏, 갑각류는 0.50㎎/㎏, 이매패류는 1.50㎎/㎏으로 유지하여 모두 건중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카드뮴의 경우에는 수산식품 품목 분류와 기준치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고등어·다랑어·비스크 살코기의 카드뮴 잔류량은 건중량 기준 최대 0.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몽치다래 0.15㎎/㎏, 멸치·황새치·정어리는 0.25㎎/㎏의 기준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https://www.euractiv.com/section/agriculture-food/news/eu-tightens-limits-on-cancer-causing-cadmium-lead-levels-in-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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