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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0-26 09:28:20/ 조회수 1036
    • 일본 농림수산성, ㈜메구미수산(恵水産)의 신선 수산물 부적절 표시에 대한 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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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농림수산성, ㈜메구미수산(恵水産)의 신선 수산물 부적절 표시에 대한 조치 지시

      농림수산성은 주식회사 메구미수산의 오이타(大分)영업소가 수입품인 눈다랑어 및 참다랑어에 원산국명을 표시하지 않고 수역명만을 표시해서 판매한 것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10월 24일 메구미수산에 대해 식품표시법에 근거하여 표시 시정과 원인규명·분석의 철저히하여 재발 방지 대책 실시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1. 결과
      관동농정국(関東農政局) 및 큐슈농정국(九州農政局)은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 메구미수산 오이타영업소에 대해 식품표시법에 근거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눈다랑어(メバチマグロ)의 원산지에 대해서 ‘대만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산국명을 표시하지 않고 ‘인도양 해역 시미즈항 양륙(インド洋海域清水港揚)’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시기는 적어도 2016년 5월 7일부터 16일까지 184kg을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2)참다랑어(ホンマグロ)의 원산지에 대해서 ‘몰타산’, ‘터키산’, ‘스페인산’, ‘튀니지산’, ‘크로아티아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산국명을 표시하지 않고 ’지중해산(地中海産)‘이라고 표시하여 2016년 2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422kg을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2. 조치
      메구미수산이 행한 행위는 식품표시기준 위반으로 농림수산성은 부적절표시 시정, 원인 규명 및 분석 철저, 전 임직원에게 식품표시제도 교육 등을 실시해 철저히 엄수할 것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출처 : http://www.maff.go.jp/j/press/syouan/kansa/171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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