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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6-11-10 21:28:50/ 조회수 4941
    • 1. 2016.10.28, IMO MEPC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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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6.10.28, IMO MEPC 70
      IMO에서 끝난 온실가스 이야기

      1) 선박온실가스데이터수집시스템(Data Collection System) 채택, 2018년 3월 1일 발효예정

      ; 모든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선박별로 선사가 수집하여 기국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가짐. 정부는 매년 IMO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IMO사무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매년 공시함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해운화사는 매년회계년도말 기국정부에 데이터수집내용을 보고->기국 정부는 적합증서(A statement of Compliance)를 발급->기국정부는 IMO에 선박연료소비량데이터(IMO Ship Fuel Consumption Database)를 전달->IMO 사무국은 매년 결과를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문서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MARPOL 부속서 6의 제4장이 개정됨

      ; 선박으로부터 GHG 감축을 위한 IMO 전략수립 결의서 채택(단기,중기,장기 감축조치계획수립, 2017부터 2023까지 지속개발)

      ; 채택의미, 해운산업측면, 이제 연료소모량이 적은 선박, 즉, 친환경선박이 전부 공개됨, 해운회사별로 고효율선박운항 경쟁력이 공식적으로 드러남

      정부정책측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의정서 해운분야 이행수단의 추가확보됨,
      모든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국정부, IMO, IMO 회원국에서 알 수 있음,
      데이타기반의 새로운 정책과 규범이 만들어지고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다음에는 대기오염물질 중 황산화물을 중심으로 황산화물 배출규제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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