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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3-09 17:04:38/ 조회수 2075
    • 대만, 2020년 7월 1일부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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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은 2018년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사항을 개정한 가운데,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이 같은 개정사항이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만 식품약물관리서(食品药物管理署)는 2015년부터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표시규정(食品过敏原标示规定)’을 시행했으며, 새우·게 등의 갑각류를 포함한 5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식품 원료 및 제품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 2018년 국민의 식품 알레르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을 5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11가지 품목에는 기존 품목에 견과류, 깨, 글루텐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아황산염 6가지 적용식품을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제조업체가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卫生管理法)에 근거하여 제품을 회수하여 수정하도록 처리하고, 벌금 처벌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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