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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9-01-23 20:13:58/ 조회수 9993
    • “미국법상 항만하역 노동자의 법적 권리는 무엇인가?- 보상권을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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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적용범위
      -1927년에 수립된 노동자 보상체계를 의미함.
      -최초에는 미국 항행수역 내에서 상해를 입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하역근로자(dock workers)까지도 확대하고, Jones Act에서 커버되지 않는 해상근로자까지 대상으로 확대함
      - 또한 의회는 추후 Defense Base Act에 의하여 외국에서 일하는 미국정부 조달계약에 의한 노동자와 대륙붕 외곽에서 근로하는 노동자(Outer Continental Shelf Workers)에까지도 LHWCA의 적용범위를 확대

      2. 담당부서
      - 당해 법률은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산하의 항만노동자보상국(Division of Longshore and Harbor Worker’s Compensation)의 노동자보상프로그램부서(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에 의하여 운용됨

      3. 사고 발생의 유형
      포크레인사고 (forklift accident), 적양하(loading and unloading cargo), 유전근방사고(oilfield accident) 크레인(crane)사고, 가스폭발(gas explosion) 등 대형사고발생지에서 근무하다가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4. 시사점
      미국 항만에 입항하게 되는 우리나라 운송선사나, 선주의 경우에 양하 적하 과정에서 하역노동자가 상해를 당한 경우 본법에 의하여 노동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상시 발생 가능함. 따라서 본법의 적용 범위와 동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성이 매우 큼

      ※ 참고자료
      1.Longshore and Harbor Worker’s Compensation Act 원문
      https://www.oalj.dol.gov/PUBLIC/LONGSHORE/REFERENCES/STATUTES/LHWCA.HTM#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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