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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5-25 19:05:02/ 조회수 2761
    • 미국 농무부, 수입 메기목 어류를 대상으로 한 재검사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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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2월 18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은 수입 메기목(Siluriformes)과 육류, 가금류, 계란 등이 포함된 수입 물품에 대한 화물 재검사 방침을 고지했습니다.

      미국 식품안전국의 공중보건정보시스템(PHIS)은 수출국의 검사에 대한 재확인 및 수입식품의 위생 규정 확인을 위해 모든 수입 선적에 대한 재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미국에 도착한 모든 화물은 선적 서류와의 대조를 통해 식품 안전규격 및 라벨링 기준 준수 여부 등의 검사 절차를 거쳐 수입허가(‘U.S. 검사 및 통과’ 스탬프)가 부여됩니다.

      수입 재검사는 수입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수입 선적물 도착 전까지 식품안전검사국에 선적물의 식별 정보 및 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재검사 신청은 방법은 Form 9540-1(수입 검사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식품안전검사국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통관자동화프로그램(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 ACE)을 통해 전자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어류와 달리 메기목과의 어류 수입검사 및 관리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관장합니다. 메기와 팡가시우스를 포함한 메기과 어류의 검사 양도 법안이 2014년에 통과되면서 메기목 어류 검사·관리 권한이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에서 미국 농무부(USDA)로 이전하였으며, 메기목 외 모든 수산물의 검사 및 관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https://www.fsis.usda.gov/policy/fsis-directives/9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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