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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3-28 00:48:14/ 조회수 885
    •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해양플랜트 건조 계약 해지, 발주처 파산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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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3월 26일 기존에 계약한 드릴십(시추선)의 건조 계약이 해약 되었다고 한국 거래소에 동시에 고시했습니다.

      발주처가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챕터 11)을 신청하고 경영 재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약을 미국 연방법원이 승인한 것입니다.

      발주처는 삼성중공업이 미국의 Seadril Group이며, 대우조선해양도 Seadril Group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조선소 2곳 모두 선수금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준공후 매각 등을 통한 잔금 회수를 목표로 합니다.

      해양자원 개발용 생산설비 등에 발주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반면, 이번에 이미 수주된 안건이 해지된 것처럼 일반 상선 발주와는 달리 해양플랜트 분야는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7월, 드릴십 2척을 총 1조 1,699억 원(약 10억 4,000만 달러), 1척당 약 5억 2,000만 달러에 계약한바 있습니다. 이번 한국거래소에 고시에 따르면 발주처인 Seadril Group은 2017년 9월 12일 챕터 11의 적용을 연방법원에 신청하였으며, 그간 동사의 재건 계획을 법원이 심사해 왔으며 2018년 3월에 계약 해지를 승인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선수금 32억 원을 환불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2018년 5월 28일까지 Seadril Group과 동 2척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매각이 불발될 경우 제3자에 대한 전매를 목표로 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2013년 7월, 드릴십 2척을 총 1조 2,486억 원(약 11억 1,000만 달러), 1척당 약 5억 5,000만 달러에 수주한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발주처가 회생 절차(챕터 11)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Seadril Group과의 합의를 통한 2척의 해약을 추진해 왔으며, 3월 23일 연방법원이 해약을 승인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대우조선해양도 선수금은 반환하지 않고 2018년 5월 28일까지 발주자와 2척의 매각을 교섭하고 협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전매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발주자 Seadril Group의 재건 계획이 승인되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Seadril Group 회사의 일부 주식이 배분될 예정이며, 이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하고 있는 Seadril사의 채권을 일부 상환 면제시켜 주는 대가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8375

      마리나비 2018년 3월 28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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