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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3-10 09:30:54/ 조회수 1294
    • 한진중공업 제3자 배정 증자 실시. 국내외 채권단을 대상으로 신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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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말 기준 채무초과(債務超過)에 진입한 한진중공업은 3월 6일 국내외 채권단(금융기관)의 채무를 한진중공업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한국거래소에 고시했습니다.

      채무초과는 채무자가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完濟)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즉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무초과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지급불능(支給不能)의 직전 단계로 평가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3월 6일 한국거래소에 고시된 채무의 주식 전환은 기존 한진중공업의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한진중공업의 채무 상환 의무를 없애주는 대신에 기존 채권자들에게는 주식을 제공하여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식 전환은 6,874억 1,142만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주발행가액은 1만원, 신주 상장예정일은 오는 5월 23일입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국내 및 해외 채권자로 일반 국민들의 매입 참여는 불가능하고 한진중공업의 기존 채권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구 주주들의 주식보유 가치가 희석되어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한진중공업의 부채비율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에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향후 주가가 부양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현재 한진중공업의 주식은 거래중지 상태로 5월 중순 이후 거래가 재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1주당 가격은 1,190원으로 거래중지가 풀리면 주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은행 등 한국 국책은행 등이 매입한 1주당 가격이 1만원이며, 이는 채권을 포기한 반대급부이므로 국책은행이 무리한 손실을 보면서까지 부실기업을 회생시켰다는 비난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주가가 부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한진중공업은 신주 6,874만주를 채권단에 배정하고 증자 이전 감자도 실시해 한국산업은행이 최대주주가 됩니다.

      한진중공업의 현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는 2월 28일 한진중공업의 보통주 9,151만여주를 감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중 한진중공업홀딩스는 약 3,285만주, 조남호 회장은 약 52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소각되게 됩니다.

      전술한바와 같이 이번 제3자 할당 증자에 의해 한진중공업은 약 6,874만주를 발행합니다. 대상은 12행(한국 8행, 필리핀 4행)이며, 감자 후의 주식 약 1,453만주와 합하면 약 8,327만주가 되고, 한국 금융기관 보유분은 이 중 60%를 상회하고 필리핀 금융기관이 약 20%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진중공업은 2019년 2월13일 전기말 기준 채무초과에 빠진것을 공시한바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법정관리를 진행하는 수빅조선소(한진중공업의 자회사인 HHIC-Phil)의 필리핀 현지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가 채무초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3월 6일 한진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 관련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6982
      마리나비 2019년 3월 8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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