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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11-08 07:36:14/ 조회수 1225
    • 한국의 자국조선지원, WTO 분쟁소송 개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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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왜곡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자국 조선에 대한 공적 지원의 지속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음. 한국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2015년 10월, 한국의 조선 대기업을 대상으로 거액 지원 실시를 발표한 이후, 문제가 표면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다국간· 2국간 회의 등에서 시정을 요구해 왔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
      국토교통성은 6일, WTO(국제 무역기관) 협정에 근거하는 분쟁 해결 수속을 개시한 것을 밝혔음. 조선회고회의 등에서 공적 지원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해 온 일본 조선공업회의 카토 야스히코 회장은 직후에 코멘트를 발표. 조기 해결에의 기대감과 함께, 코멘트에서는 한국의 지원이, 조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조건을 왜곡해, 세계의 조선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 시장 원리로 도태되어야 할 과잉의 조선 설비를 쓸데없이 연명시키는 것으로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조선시황의 회복을 저해하며 세계 조선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감조.
      한국의 자국 조선지원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15년 10월 경영 부진에 빠졌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약 4조 2,000억 원의 거액 금융지원을 발표(이후 실시).부당한 정부지원 배제 등 조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조건 확립을 목표로 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부회에서는 이 발표 직후에 열린 제121회 회의에서 유럽, 일본이 사실 확인과 상세 설명을 요구해 논의의 주요 주제가 되었음.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기업인 동시에 대우의 대주주, 대채권자로서 그간의 2017년 3월에는 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출자전환과 상환기간 유예를 전제로 양행이 대우에 대해 약 2조 9,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이후 실시)하였음. 이러한 정책에 대해 OECD 조선협회는 2016년 12월의 제123회 회의에서 조선업에서의 공적지원규율(신사협정)의 근본적 재검토의 검토를 개시. 게다가 이면적으로는 중국의 참가를 호소해 시장 왜곡적인 공적지원방지를 위한 한국조선업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음직이고 있음.
      이 밖에도 한국에서는 2018년 1월 공기업의 선수금 반환 보증(리펀드 갤런티RG) 발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대폭 완화하고 일부 선종에서는 적자 수주에서도 RG를 발급하도록 했음. 일부조건 및 선종에 대해서도 RG 적용을 발표하고, 4월에는 “해운재건5개년계획”을 발표하였음. 7월 발족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하여 정부는 8조원을 융자하고, 20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였음.
      한국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현대상선은 이 정책을 이용해 9월 말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국내 3대 업체에 분산 발주했으며, 조선 3사는 각각 8억11억 달러 규모의 선박을 수주했음.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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