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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8-12-06 17:35:53/ 조회수 981
    •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15호 「항만물류 부문의 남북 협력사업 추진 전략」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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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KMI 연구기획·협력실입니다.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15호 「항만물류 부문의 남북 협력사업 추진 전략」이 발간되었습니다.

      남북 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은 1990년대에 마련되었으며,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년)을 계기로 항만물류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본격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남북 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남북 관계를 감안하면 과거 합의되었던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협력사업의 기반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항만물류 부문의 남북 협력사업은 과거 추진되었던 협력사업의 재개 가능성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협력가능사업, 현재 북한의 물류체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규 사업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협력 가능사업과 나진항, 선봉항, 남포항, 원산항 등 북한 주요 항만의 인프라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항만물류 부문의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범위 및 규모, 재원조달 가능성 등의 충분한 검토를 기반으로 조사・연구 및 제도 마련 → 단기사업 → 중장기 사업 순으로 단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시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 등 국제협력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해제가 필수적이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및 협조 등 북한 내부의 여건 변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 남북 상호 이익의 극대화 방안 및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우리기업의 대북투자 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통해 남북 간 투자 장애요인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유치, 남북협력기금, UNDP 등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287&idx=3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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