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운물류 > 해운정책연구실]2018-04-11 10:18:05/ 조회수 1157
    • K-Line, 호주 법정에서 카르텔 행위 인정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일본 해운사인 Kawasaki Kisen Kaisha(K-Line)는 자동차운반 해상운송에서 카르텔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호주경쟁규제기관은 지난 4월 5일에 두 번째 일본 해운 회사가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ion;ACCC)에 따르면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호주에 자동차, 트럭 및 버스 등의 운송과 관련이 있다.
      Nippon Yusen Kabushiki Kaisha(NYK)는 작년에 호주연방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2천 5백만(2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4월 5일 ACCC는 K-Line의 이견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NYK 사건에서 법원은 카르텔 회원이 닛산, 스즈키, 혼다, 도요타 및 마쓰다 차량을 호주에 운송하는 화물 가격을 고정시키고 1997년 2월부터 사업을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판결했다.
      NYK의 고위 관리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쟁 선사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했으며 복도에서 전화를 걸거나 그 들의 행위를 보고한 후배 직원들이 몰래 듣지 않도록 했다고 호주 재판관 마이클 위니(Michael Wigney)는 지난 8월 언급했다.
      호주법은 2009년부터 카르텔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도쿄에 있는 K- 라인 본부의 한 대변인은 ACCC 발표가 사실임을 확인했지만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더 이상의 논평을 거부했다.
      NYK의 과징금은 규제기관에 의해 부과 된 것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이었지만, 조기 유죄와 탄원, 수사관과의 협력으로 최대 과징금보다는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K- 라인에 대한 사안은 양형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11월 호주연방법원에서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ACCC는 성명서에서 밝혔다.
      호주경쟁법에 따른 카르텔 행위에 대한 벌금은 범죄로 인한 혜택의 세 배, 즉 호주의 연간 매출액의 10%인 10백만 호주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당국은 다른 카르텔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성명서에 언급하지 않았다.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second-japanese-shipping-firm-admits-to-cartel-conduct-in-australian-court/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