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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8-29 20:22:41/ 조회수 2195
    •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권리를 위한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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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표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해의 광대한 영역은 여전히 규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국가들은 현재 유엔BBNJ*라는 획기적인 글로벌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어업, 광물채취, 해양오염과 같은 활동으로 인해 증가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중요한 간극을 메우는 최초의 움직임이 될 것이다.

      *유엔BBNJ는 2006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논의를 위해 2006년 부터 임시작업반회의가 설치·운영, 2015년 제9차 작업반회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문서 개발”에 국제사회가 합의함.

      그러나 지난 6월 유엔이 배포한 48쪽에 해당하는 협상 초안을 보면 국가들 사이에 여전히 상당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 전문가는 협상이 기술적 단계에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초안에는 논의를 위해 미정된 부분(bracket)이 많으며, 노정된 많은 입장 차이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기술적 차원에서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한다.**

      **2016~2017년 2년 동안 국제문서에 포함될 구성요소에 대해 4차례의 준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4차례의 정부간회의를 통해 국제문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성안협상(text-negotiation)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 “제3차 유엔BBNJ 정부간회의(2019.8.19.~8.30.)”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임.

      해양보호구역의 설정, 환경영향평가의 채택 등과 같은 논쟁적인 사안들 중에서 특히 논란의 핵심 요소는 국가들이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MGR)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접근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는가이다. 해양유전자원의 탐색과 채취에 관해서는 “공해자유의 원칙”과 “인류공동유산의 원칙”이라는 두 개의 원칙이 상충하고 있다.
      이 두 원칙은 모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승인한 것으로, 이 두 원칙들은 현재 진행 중인 유엔BBNJ 협상에 엄청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유엔BBNJ가 자유로운 해양이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해뿐 아니라, 인류공동유산 원칙이 적용되는 심해저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유 이용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심해저에서 유전자원을 획득한 사람은 그들이 개발한 어떤 제품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유전자원 관련 제품이 인류 공동유산으로 인정된다면 개도국은 관련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갖게 된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경제적 기술적 격차가 극심해짐에 따라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무엇을 유전자원으로 볼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접근하고 수집할 것인지, 협약의 목적,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것인지 등에 대해 국가들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협상 그룹은 유전자원을 탐색할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그룹,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를 요구하는 개도국 그룹, 우수한 해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전을 우선시하는 중간 입장을 취하는 EU 등 3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당초 G77 그룹으로 인류 공동유산 원칙을 지지했던 중국은 최근 심해저 생물탐사기술의 발달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간 분열(divide)의 중간에 머물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BBNJ 회의에서도 중국은 새로운 국제문서는 '인류의 공동 웰빙(common wellbeing of humankind)'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 자국의 운신의 폭을 확보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모호함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은 심해저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한없는 접근을 선호하면서, 자원을 탐색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이익을 공유하는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The Maritime Executive 2019.8.9. 기사 참조
      https://www.maritime-executive.com/editorials/the-race-for-rights-to-the-ocean-s-genetic-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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