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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8-06-05 09:24:56/ 조회수 2090
    • KMI 동향분석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가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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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총회(UNEA)는 2014년과 2016년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5년까지 모든 종류의 해양쓰레기 예방 및 획기적 저감을 위해 금년 초 워킹그룹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20년까지 145.9톤/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막는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바다로 유입되는 양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은 재활용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어업용 쓰레기의 수집, 분류, 재활용을 위한 ‘EUfir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미국과 일본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원료로 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상품화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예방, 수거 중심에서 재활용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계, 민간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해양쓰레기 재활용 기술협의회’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주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전문기관 설립 및 어촌형 순환경제 모델 개발, 어촌사회에 바람직한 쓰레기 관리 관행 정착, 어업용 기자재 제조업체에 재활용이 용이한 디자인과 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입법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어구관리법」은 이러한 해양쓰레기 재활용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므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이 요구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idx=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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