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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1-10-20 17:37:53/ 조회수 2339
    • 콜롬비아, 해양 포유동물 보호를 위하여 특정 해역에서 다랑어 어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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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콜롬비아 국립양식어업원(Autoridad Nacional De Acuicultura Y Pesca, 이하 AUNAP)은 자국 해역에서 다랑어 어획을 허용한 지역수산기구 규정에 반대하였음
      - 해당 규정은 전미열대참치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의 분류 기준에 따라 6급 규모 선박이 돌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동물 근처에서 다랑어 어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며 여러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음
      - 그러나 AUNAP은 콜롬비아 연안에서 500킬로미터 떨어진 말펠로 해양보호구역 (Malpelo fauna and flora sanctuary)에서 8월 18일부터 다랑어 어획을 허용한 것은 해당 지역의 돌고래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협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발표함
      - 한편 AUNAP은 상업 어획이 허용된 유루파리-말펠로 통합관리구역(Yurupari-Malpelo national integrated management district)에서의 다랑어 어획은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임

      https://www.nationalgeographic.org/projects/pristine-seas/expeditions/malp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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