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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8-01-29 17:09:11/ 조회수 1179
    • EU, 전기어로(electric pulse fishing) 금지를 포함한 어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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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전기어로(electric pulse fishing) 금지를 포함한 어업규정 개정

      EU 전역에서 전기어로 금지
      어구 및 체장제한 관련 규정 단순화
      어업인에 대한 지역적 유연성과 미성어를 포함한 취약 자원 어획 제한 강화

      지난 화요일 EU의회는 어획 방법 및 장소, 시기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 도입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였다. 특히 EU의회 위원(MEPs)은 조업 시 전류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삽입하였다. 또한 각 해역의 지역적 요구에 맞도록 맞춤식 조치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조업 시 전류 사용(해저에서 어류를 끌어올려 어망에 가두기 위한)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개정안은 전체 402표 중 찬성 232표, 무효 40표로 통과되었다.

      EU 전역에서 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미성어 어획량 감소를 위해 고안된 EU 규칙)
      - 일부 어구 및 조업방식 금지
      - 견인장치와 고정식 어망 사용에 관한 일반적 제한 시행(단, 금지 어업 설정을 위한 어종(어류 및 갑각류) 리스트화)
      - 민감한 서식지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포함하여 해양 포유류, 바다새 및 해양 파충류 어획량 제한
      - 어획물 폐기 감소를 위해 합법적으로 양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상 폐기되고 있는 저가의 어획물 등 “high-grading”와 같은 행위 금지

      이후, EU의회는 수산위원회 의원에게 이사회와 법안의 최종 문구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이를 거쳐 최종 법이 공표될 예정이다.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180112IPR91630/new-fisheries-rules-add-a-ban-on-electric-pulse-fishing-say-m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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