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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10-21 19:25:25/ 조회수 1354
    • 대만, 영유아 조제식품 라벨링 규정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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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은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10호에 따라 '영유아 조제식품의 라벨 표시 주의 사항(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초안이 시행되게 되면 기존의 규정은 폐지됩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초안은 규정의 법적 근거, 공통 표시 규격, 표시 금지 내용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대만으로 영유아 조제식품 수출할 계획이 있는 식품기업은 해당 초안의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향후 수출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join.gov.tw/policies/detail/5f51859b-1805-46c0-a8c9-52fd234c42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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