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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20-02-25 09:15:30/ 조회수 2870
    • IMO, 2024년부터 북극 중유 운송과 사용 금지, 그러나 예외조항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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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17~19일에 개최된 IMO 오염예방대응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7))는 2024년까지 2024년 7월 발효를 시한으로 북극에서의 중유 운송과 사용 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규정(regulation) 초안을 채택했다. 이 제안은 10월에 개최될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6)에서의 승인절차를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초안에서 담고 있는 예외 조항이 이 규정의 실효적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2029년 7월 1일까지 자국 수역에서 운행하는 자국적 선박에 대해 금지를 유예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러시아 역내 북극항로 운항 선박을 염두에 둔 조치로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한 타협의 산물로 여겨진다. 또한 모든 이중선체선박(double-hulled ship) 역시 2029년 중순까지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유예를 받았다. 즉, 북극항로의 대부분이 러시아 역내 수역이라는 점, 단일선체 선박이 이중선체 선박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규정과 상관없이 많은 이중선체 선박을 통한 중유 운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이번 IMO 규정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의 원문과 사업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highnorthnews.com/en/imo-moves-forward-ban-arctic-hfo-exempts-some-vessels-until-2029
      https://www.arctictoday.com/the-imo-moves-closer-to-an-arctic-hfo-ban-but-with-some-exceptions/
      https://safety4sea.com/imos-decision-delays-implementation-of-arctic-hfo-ban-until-2029-ngos-w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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