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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4-29 18:14:54/ 조회수 3919
    • 대만, 수산물 관련 라벨링과 원산지증명서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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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7월 1일부터 새로 개정한 수산물 관련 라벨링과 원산지증명서 규정을 시행합니다.

      2. 갑각류에 이어 어류 및 그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사항에 포함

      - 개정일 : 2018년 8월 21일
      - 적용일 : 2020년 7월 1일
      - 개정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제품 5개 => 11개 변동(어류 및 그 제품 추가)
      - 적용품목 :
      (기존) 갑각류 및 그 제품, 망고 및 그 제품, 땅콩 및 그 제품, 우유 및 그 제품, 알류 및 그 제품
      (추가) 어류 및 그 제품, 견과류 및 그 제품, 깨 및 그 제품, 글루텐함유 곡물 및 그 제품, 대두 및 그 제품, 아황산염(이산화유황 잔류량 10mg/kg 이상)
      (이외 표기 권장 품목) 두족류 및 그 제품, 패류 및 그 제품 등

      3.
      - 표기방법 :
      ① ‘이 제품에는 ○○○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 제품에는 ○○○가 들어 있으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와 동등한 의미로 표시
      ② 제품명에 "○○○가 들어 있습니다."를 표시, 이 경우에는 함유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명에 모두 표기 필요
      - 최대벌금 : 표시하지 않으면(3만~300만 대만 달러), 실제와 다른 경우(4~400만 대만달러) 벌금

      4. 바지락, 전복, 장어 등의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구
      - 개정일 : 2019년 12월 31일
      - 적용일 : 2020년 7월 1일
      - 변경사항 : 對대만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 HS 코드 기준 03류 수산물은 위생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적용품목 : HS 코드 기준 총 21가지 수산물, 장어, 틸라피아, 굴, 전복, 바지락, 조개 등을 포함

      5. 대만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수산물 생산·수출업체들은 라벨링과 원산지증명서 규정의 변경사항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대만은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면서 수입식품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알레르기 라벨링과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규정의 적용대상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어류, 바지락, 전복 등의 수산물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만으로 수출하는 국내 수산 업체들은 새롭게 개정된 알레르기 라벨링과 원산지증명서 관련 규정의 세부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하며, 수시로 변경되는 제도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발간물 바로가기]
      ▶️ http://kfishinfo.co.kr/kor/

      #해외시장분석센터 #수산물수출정보포털 #대만 #수산물라벨링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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