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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3-20 16:17:16/ 조회수 1286
    • 국제해사기구 및 선주협회 등과는 결이 다른 반응으로, 유럽항만기구(ESPO)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2023년까지 총 6년 동안 국제해사기구 차원에서 논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여 새로운 시장기반조치 및 새로운 목표를 제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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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사기구 및 선주협회 등과는 결이 다른 반응으로, 유럽항만기구(ESPO)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2023년까지 총 6년 동안 국제해사기구 차원에서 논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여 새로운 시장기반조치 및 새로운 목표를 제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당초, 유럽연합은 2021년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2023년부터 EU-ETS에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유럽항만기구는 2023년까지 국제해사기구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 및 감축목표 등을 제시한다면, 2021년 이후라도 유럽연합은 독자적 정책을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해운업계(Shipping industry)는 적극적으로 해운분야의 EU-ETS 편입 및 해사기후기금(Maritime Climate Fund)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유럽의회의 결정을 촉구, 지지하여왔으며,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의 2030 감축목표량 달성에 해운분야가 기여-동참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ttp://www.green4sea.com/eu-parliament-votes-for-deadline-for-shipping-co2-emission/

      http://www.green4sea.com/shipping-industry-urges-meps-to-put-ship-co2-in-eu-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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