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04-28 01:41:37/ 조회수 1085
    • 해운분야를 편입하도록 하는 EU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 ETS)가 2017년 2월 15일, EU 의회에서 비준 되었습니다.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해운분야를 편입하도록 하는 EU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 ETS)가 2017년 2월 15일, EU 의회에서 비준 되었습니다.
      찬성 379표, 반대 263표, 기권 57표로 해당 안이 통과되면서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해운분야를 편입시키는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입법화가 한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적용국가는 EU 28개국 및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을 포함하는 총 31개국이며, 적용사업장은 EU 내 발전소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 및 EU 지역을 기항하는 항공사, 해운사 등 총 11,000개 이상입니다.
      이에 따라 EU는 IMO가 해운분야에 대해 2021년까지 보다 강력한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신규 제정하거나 채택하지 못할 경우, 2023년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EU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 및 EU 권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대해 동 제도를 적용할 예정에 있어 IMO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https://www.lloydslist.com/ll/sector/regulation/article549732.ece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