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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4-01-10 15:48:33/ 조회수 1065
    • 미국, 중국 수산물 면세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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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월 26일, 미국은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면세 조치를 5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을 발표함
      - 미국은 2022년 3월 28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 352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관세 면제 조치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2일에 발표할 예정임
      - 관세가 최대 25% 면제되는 중국 수산물은 해덕(냉동 블록 제외)(0304.72.5000), 가자미(4.5kg 이상 냉동 블록)(0304.83.1015 등), 왕게·대게살 통조림(1605.10.2010, 1605.10.2022), 던지니스 및 기타 게살 통조림(1605.10.2030, 1605.10.2090) 등임

      출처: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23/12/28/us-extends-tariff-exclusions-for-haddock-sole-other-seafood-from-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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