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8-05 12:36:01/ 조회수 782
    • 호주·뉴질랜드, 자발적 영양정보 표시시스템(HSR) 의무화 고려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호주·뉴질랜드에서는 2014년 6월부터 자발적 영양정보 표시 시스템인 사전포장식품의 ‘건강 스타 등급 표시 제도(Health Star Rating, HSR)’를 공동 도입·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는 호주·뉴질랜드 정부가 ‘건강 스타 등급 제도’ 의무화를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전포장식품의 도입률이 당초 호주 및 뉴질랜드 정부가 수립했던 목표에 미달했기 때문인데요. 2023년 11월 기준 HSR 시스템 도입 평가 결과 호주 32%, 뉴질랜드 30%로 양국 모두 1차 중간 목표인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및 뉴질랜드 정부는 HSR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표시하도록 유지하되, 2025년 11월까지 도입률이 최종 목표치인 70%에 미달할 경우, 동 제도의 의무화 시행을 검토하겠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의무화 단계는 아니나, 해당 제도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므로 호주·뉴질랜드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용 수산식품의 HSR 표기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https://www.mpi.govt.nz/news/media-releases/strong-results-for-health-star-rating-in-new-consumer-survey/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