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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8-07 17:51:55/ 조회수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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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식품법 및 제품 코드 표시 요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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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9일 미얀마 식품의약국은 「식품 제품 신고(Food Product Notification)」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통지는 2022년 발표된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명령(Labeling Order for Pre-packaged food)」에 포함된 제품 코드 표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발표했습니다.
현행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명령」에 따라 사전포장식품에는 △제품명 △성분 목록 △순중량/수량 △사업자 이름 및 주소, 연락처(수입식품의 경우, 제조·포장업체와 수입·유통업체의 이름 및 주소, 연락처 표시) △원산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사용지침 △로트 식별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2024년 5월 9일부터 식품 기업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미얀마 식품의약국은 향후 제품 등록 및 신고 제도의 의무 시행일정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www.fda.gov.mm/?p=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