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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11-05 10:30:06/ 조회수 364
    • 싱가포르, 식품안전보안법 개정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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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8월 8일,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식품안전보안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금번 발표된 ‘식품안전보안법’은 △싱가포르 소비자를 보호하는 식품안전 체제 강화 △식품 업계, 소비자, 정부 간 식품안전에 대한 협력 촉진 △식품 공급망에 대한 회복성을 강화하기 위해 ①식품 사업 ②수입·수출 및 환적 ③동물 사료 및 농약 ④식량 공급 회복력 강화 등 4가지 부문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동 초안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식품’ 및 ‘부적합한 식품’의 정의가 개정되었으며, 식품 수입업체를 비롯한 식품업체에 식품 이력 관리를 위한 ‘식품 추적 시스템’ 구현 및 식품에 대한 기록 수집·보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동 초안에서는 수산물을 비롯한 ‘통제 식품(Controlled Item)’의 수입업체에 대해 식품 기록 수집·보관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https://www.sfa.gov.sg/food-information/public-consultation/consultations-on-food-safety-and-security-bill-(fs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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