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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9-10 10:50:02/ 조회수 430
- 콜롬비아, 식품의 트랜스지방산 함량 규제 강화
- 콜롬비아는 트랜스지방산 고함유 식품에 대해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는 등, 트랜스지방산에 대한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2024년 7월 30일,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MinSalud)는 식품 내 트랜스지방산 및 부분경화유의 함량을 제한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초안은 식품 생산·가공과정에서 사용되는 부분경화유 및 식품에 포함된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제한함으로써 콜롬비아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유통·판매되는 사전포장 식품 및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동 규정에 명시된 트랜스지방산 및 부분경화유의 함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동 초안은 최종안을 확정하여 관보에 게재된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식품 내 트랜스지방산 함량 규제는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식품 생산·가공에 부분경화유 사용 규제는 발효일로부터 3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시행일 이전 콜롬비아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6개월까지 판매가 허용됩니다.
https://www.minsalud.gov.co/Paginas/Norm_ProyectosRes.aspx#InplviewHash7751b2b9-0a50-48d6-91f7-97ed3a616f67=WebPartID%3D%7B7751B2B9--0A50--48D6--91F7--97ED3A616F67%7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