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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9-04 10:54:21/ 조회수 491
    • 태국,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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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7월 18일, 태국 공중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는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개정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태국 식품법에 따라 판매용 용기에 포장된 사전포장식품에는 ①식품명 ②성분 목록 ③알레르기 항원 ④영양성분표 ⑤유통기한 ⑥순중량 ⑦식품일련번호 ⑧제조·포장·수입업체 정보 ⑨사용 및 보관지침 등의 항목이 태국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태국의 라벨링 규정을 국제 식품규격인 CODEX 기준과 일치시키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식품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공중보건부는 ①라벨링 요건 관련 용어 정의 및 라벨링 규정 적용 면제 대상 구체화 ②주요 라벨링 항목별 표시 방법 수정 등 기존 라벨링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 및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7월 19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26년 7월 19일까지 태국 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모든 사전포장식품은 개정 규정에 따라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요 라벨링 항목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며, 라벨링 규정을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교화하고 소비자가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요건을 수정하였습니다.

      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식품은 규정에 따라 ①식품명 ②성분 목록 ③알레르기 항원 ④영양성분표 ⑤유통기한 ⑥순중량 ⑦식품일련번호 ⑧제조·포장·수입업체 정보 ⑨사용 및 보관지침 등 주요 정보를 라벨에 표시해야 하며, 각 항목은 본문과 같이 개정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food.fda.moph.go.th/media.php?id=654869394207416320&name=P4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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