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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9-04 10:30:46/ 조회수 547
    • 호주, 즉석섭취 수산식품에 대한 수입업체 신고서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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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7월 29일 호주 농수산임업부는 치즈 수입업체를 시작으로 수입자 신고를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어서 즉석섭취 수산식품과 즉석섭취 오리 제품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검역당국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가 담긴 수입업체 신고서(Importer Declaration) 제출을 요구하며,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입 허용 여부와 적절한 검사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수입업체 신고서는 수입 시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 신고서(Full Import Declarations, FIDs)와 별개의 서류로, 품질 및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특정 품목에 대해 필수적 또는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 신고서는 수입업체가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에 의한 식품안전 위험이 높은 △조리한 즉석섭취 갑각류 및 갑각류 제품 △즉석섭취 어류 가공제품 △즉석섭취 열처리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은 수입업체 신고서를 통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 성장을 촉진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호주 수입업체의 시험 분석 및 안전성 관련 자료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notices/ifn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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